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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9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반영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심사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이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 시행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칭이 되는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항)

   (1)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대칭되는 도면중 출원인이 임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처분기준 반영(안 제15조의2)

   (1)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추진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

   (2)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는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1항)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이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2)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물품을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고 민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등)

   (1)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에 반영

   (2)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와 관련된 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킴

  마. 「특허법시행규칙」준용 규정의 정비(안 제1조의2등)

   (1) 현행 시행규칙은 「특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특허법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203, Fax: (042)472-3468

       이메일: ahnsy@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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