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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426호, 2009.2.6. 공포, 2009.8.7.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08.2월, 제9차)으로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었던 석탄가공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가 폐지(법 제5조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8까지 삭제)

  라. 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안 제48조의3 개정)

  바.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함(안 제48조의5 신설)

  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또는 산업용지 분할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안 제49조 개정)

  아. 양도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취ㆍ등록세 등의 비용을 양도가격에 산입함(안 제52조 개정)


3. 참고사항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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