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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9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9호, 2009.4.1일 공포, 2009.10.2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항을 순화


2. 주요 골자


  가.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7조의 삭제, 제8조~제10조 등의 수정)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제8 조5항의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나. 알법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전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식서비스과장  전화 02)2110-5121,  팩스 02)503-940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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