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 공고번호1997-125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50
- 첨부파일
제 목: 에너지관리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공고일: 1997. 9.
소 관: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2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에너지관리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1997. 9. .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에너지관리진단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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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진단기관지정 취소대상 -
○ 업 체 명 : 에너콘엔지니어링(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8-9번지
○ 대 표 자 : 양 희 찬
○ 지정취소사유 : 법인양도
○ 지정취소일자 : 1997. 9.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