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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4호


디자인등록령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등록령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을 3장 6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jungyj@kipo.go.kr



Ⅱ.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8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3장 55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나.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jungyj@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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