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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5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보완하고,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없이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시에 제출된 동일서류를 원용토록 하여 신청서 제출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서식을 정비․보완

  나.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시에 별도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제출없이 첨부서류를 원용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 절차를 개선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jungyj@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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