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6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수료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정비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95, Fax: (042)472-1360

       이메일: jungyj@kipo.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