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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취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96호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취소>


1. 허가번호 : 산업자원부 제2003-17호

2. 허가년월일 : 2003년 3월 24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피복협회

4.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89-1 광희동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1204호

 * 설립당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6번지 논현 오피스텔 302호.

5. 대 표 자 : 두병세

 * 설립당시 : 서기석.

6. 설립목적 : 피복 제조 및 판매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익적 사업을 실천함으로서 피복산업 발전에 공헌함

7. 허가취소사유 : 동 협회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인정되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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