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86
- 담당자윤도경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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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8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86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1.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안 제10조의2)
ㅇ 효율적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냉난방 제한온도의 기준 (안 제31조의1)
ㅇ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판매시설 및 공항의 냉방은 25℃ 이상, 병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다. 온도제한 건물의 지정기준 (안 제31조의2)
ㅇ 온도제한 건물대상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병원, 식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은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5424,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