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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8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1.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안 제42조의1)

  ㅇ 법(제36조의2)에서 위임된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나.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안 제38조)

  ㅇ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53조 및 별표5)

  ㅇ 기존 시행규칙(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5424,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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