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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 공고번호2001-218
  • 담당자-
  • 담당부서수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 218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 10. 23.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1- 45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3. 대 표 자 : 이 영 열 (李英烈)

4. 허가년월일 : 2001. 10. 23.

5.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26-1
                  (전화 031-510-4646)

6. 설립목적 : 양질의 국산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위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수출시장 개척·확대하여 중고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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