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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ㅁ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음

 ㅇ   (규제완화) 기업 불편 해소 등 11건, (규제강화) 안전조치기준 마련 등 9건,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 15건  총 35개 조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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