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97
- 담당자박성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2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7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 부문을 독점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고가의 원료 도입은 결국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따라서 도입․도매 부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발전용가스사업 경쟁제도로 흡수․통합하되, 기존의 자가소비용직수입 계약은 경과조치로 인정함(안 제2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54조, 부칙 제4조)
다. 발전용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라.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 참여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되, 자가소비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발전용가스사업자는 매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40조)
사. 도시가스사업자 중 발전용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규정을 승인받는 대신 판매약관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발전용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그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자. 기 계약물량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이미 체결한 천연가스 수입계약 물량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에 따른 발전용 수요자의 구매 의무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 : 02-2110-5466, Fax : 02-504-4506)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