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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9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33호, 2009. 3.25. 공포, 2009. 9.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의 종류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료전환 시설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 안전조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위험성이 낮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가스의 종류 및 정의 명확화 (안 제1조의2)

   (1) 도시가스의 종류를 천연가스 및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 사용중인 온압보정장치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조치사항에 관한 용어정리(안 제 11조의 제 3항)

   (1) 일정기간마다 산업표준에 적합한지 검정을 받도록 한 것을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로 용어정리

 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1 표 비고 제6호)

   (1)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길이를 산정할 때 사업소 또는 공동주택의 부지 안에 설치된 본관ㆍ공급관은 제외함.

 라. 연료 전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 2 제26의2호)

   (1) 가스사용자가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마.  기 사용중인 수입산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사후 재인증 등 면제(안 부칙 제3조)

  (1)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재인증 등을 면제함

<시행규칙>

 가. 위험성이 낮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신고면제

   (1)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와 정압기의 안전장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에서 제외함.[안 별표 3 제3호가목(2)나목]

   (2) 제조소 안에 설치된 배관 변경시 20m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공사계획 승인을 면제함.[안 별표 2 제1호가목8)]

 나. 연료 전환(LPG→도시가스)시 안전조치사항 마련(안 제48조 신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전에 액화석유가스시설 철거 및 연소기 열량변경 확인

   (2) 시공자는 용기밸브 막음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시공

   (3)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철거되었는지 확인 후 가스 사용

 다. 안전관리자의 정기적 전문교육 신설

   (1)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1회 재교육을 정례화함.(안 별표 14 제4호가목)

 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천연가스를 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탱크로리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천연가스 충전사업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함.(안 제2조제2항제4호)

    (2) 사용자공급관을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에서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4항)

    (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택에 설치운영되는 가정보육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3항)

    (4)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보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안 제40조)

    (5) 긴급굴착공사 또는 소규모급수공사는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을 면제함.(안 제56조)

    (6) 동일 산업체에서 도시가스를 원료용과 연료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연료용도 4메가파스칼까지 사용가능토록 함.[안 별표 6 제3호가목2)가)]

    (7)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에서 0.3미터로 완화함.[안 별표 6 제3호가목2)나)]

    (8)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과 배관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로 완화함.[안 별표 6 제3호가목2)바) 및 별표 7 제1호가목3)마)]

    (9) 가스사용자 정압기의 분해점검 주기를 매 3년마다 1회에서 설치 후 최초 3년에 1회 및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로 완화함.[안 별표 7 제2호나목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4, FAX : 02-503-9632, E-mail : sdb56 @moci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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