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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신뢰성 지정인증기관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9 - 205호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활성화 및 수출확대 지원 목적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증 권한이『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9년 6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부품․소재 신뢰성 지정인증기관」을 선정 지정코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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