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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0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품질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대한 품목조정제품사용 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산․양산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표시토록 우산․양산을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추가(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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