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11
- 담당자김직동
- 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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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5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1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인 연구개발비 범위에 ‘연구․시험용시설의 임대비용’은 포함되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현행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연구․시험용시설의 취득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1항 인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3조)
나. 폐기물 매립 등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특구내 산업시설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로 개정(안 별표 8 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팀 [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jikdong@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