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10
- 담당자서정란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33
-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지식경제부공고2009-210호).hwp [78.5 KB]
바로보기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_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hwp [36.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1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사업화촉진, 전문기술인력양성 및 해외진출확대 등의 제도적․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도모함으로서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이행을 촉진하고 기술융복합화에 따른 신산업출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부실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그간 제기되어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자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발주청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안 제2조)
다.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보급,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사업화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
라. 엔지니어링기술 연구 개발과 이용보급, 기술표준화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엔지니어링기술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한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바. 개발된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사.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
자.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대여금지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안 제26조, 제27조, 제33조)
차.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시운전, 관리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반을 마련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도록 함 (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2, 팩스 02)502-4294, e-mail : jrsuh@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팀)
◦ 전화번호 : 02-2110-5202
◦ 팩스번호 : 02-502-4294
◦ 이 메 일 : jrsuh@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