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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13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6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개발의 지원,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와 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를 받기 위한 요건․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정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부과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고,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며, 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징수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 이메일 : 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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