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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1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령 제OOOO호, 2009. O. OO. 공포. 8.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의 조사대상 및 범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내용, 실적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 15명 이상(고급 기술인력 5명 이상 포함) 보유 및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임(안 제6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고, 신청인은 지정신청서에 정관 및 대표자․임원 명단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정심사 결과 지정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양도․합병하거나 휴업․폐업․재개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 이메일 : 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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