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12
- 담당자송명수
- 담당부서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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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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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입법예고(안).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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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