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8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37
- 첨부파일
제 목 : 1997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일 : 1997. 1. 28
소 관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8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 개발부문의 1997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 보조금의 집행
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월 28일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
│ 보 조 대 상 사 업 │97예산액(천원)│ 보 조 대 상 자 │
├──────────────┼───────┼────────────┤
│ 가.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 1,106,000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자 │
│ ○ 탐광조사 │ 980,000 │ │
│ ○ 사업타당성조사 │ 126,000 │ │
│ 나.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 687,000 │ 대한광업진흥공사 │
├──────────────┼───────┼────────────┤
│ 계 │ 1,793,000 │ │
└──────────────┴───────┴────────────┘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해외자원 개발
계획을 신고한 자.
○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 이라 한다)
나. 보조대상 사업비
(1)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황 확인과 경제성있는 광량 확보 및 개발기초자
료 획득을 위해 시행하는 시추 등 탐광조사에 소요되는 다음각호의비용
- 시추작업부 인건비 등 직접 및 간접노무비
- 시추비트 등 직접 및 간접재료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손비 등 경비
- 세금, 공과금 등 일반관리비
- 기술료 등을 감안한 적정 이윤(외부용역시만 적용)
- 광진공이 사업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검사의 소요비용
-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해외자원개발 투자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조사자 인건비 등 직접 및 간접노무비(외부용역시만 적용)
- 조사소모품 등 직접 및 간접재료비
- 현지조사비, 조사장비 등의 감가(감모)상각비 등 경비
- 세금, 공과금 등 일반관리비
- 기술료 등을 감안한 적정 이윤(외부용역시만 적용)
-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