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설립허가 공고
- 공고번호2009-223
- 담당자박홍일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223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09 - 30호
2. 허가일자 : 2009. 5. 29.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367-1
5. 대 표 자 : 구 자 균
6. 설립목적 :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스마트그리드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및 노임단가의 조사, 스마트그리드산업 참여자의 해외진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