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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223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09 - 30호


  2. 허가일자 :  2009. 5. 29.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367-1


  5. 대 표 자 :  구 자 균


  6. 설립목적 :  마트그리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스마트그리드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및 노임단가의 조사, 스마트그리드산업 참여자의 해외진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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