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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31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6. 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9 - 32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3. 대표자 :  신 재 호

4. 허가년월일 :  2009. 6. 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번지 천록빌딩 3층

6. 사업내용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급과 관련하여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충전사업 확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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