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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외정부조달협회 설립허가 공고

 

 ◈ 법인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34 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6. 5.

                                                            지식경제부장관. 끝.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9-34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해외정부조달협회

3. 대표자 : 구기도

4. 허가년월일 : 2009. 6. 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층 204호

6. 설립목적 : 해외정부조달 제도 연구, 통계 수집, 교육컨설팅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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