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36
- 담당자심상협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4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36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2.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 ‘09.6.22~7.10 |
↓ |
|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 ‘09.7.13~8.14 |
↓ |
|
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생산성본부) | ‘09.8.17~9.30 |
↓ |
|
선정결과 확정‧공고 (지식경제부) | ‘09.10월 |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지경부차관(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6. 22(월) 09:00 ~ 7. 10(금) 18:00
□ 신청서류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품목 설명서 [양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모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Tel. 02-2110-5323)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Tel. 02-7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