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37
- 담당자한규동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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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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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9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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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237 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