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38
- 담당자이충렬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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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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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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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38호
「대한석탄공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한자법을 한글법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07.4)에 따라 감독권 규정과 공공기관 명칭변경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코자 함.
2. 주요 내용
1)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한자법을 한글법으로 전환
2)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감독권 규정을 구체적 규정으로 개선(안 제15조 개정 및 제15조의 1과 2 신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07.1.29)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법」에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4, 팩스 02)504-7634, e-mail : ache11@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 전화번호 : 02-2110-5494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 메 일 : ache1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