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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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