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41
- 담당자이준수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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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hwp [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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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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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