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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45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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