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1-241
- 담당자-
- 담당부서특허청 기획예산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9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 - 241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를 인하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서면에 의한 특허출원·의장등록출원에 따른 보정료를 각각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보정료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서면출원에 따른 보정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상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를 인하함.(안 제5조제1호 및 제4호) (2) 상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인하함.(안 제6조제9호) (3)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도면의 보정료 및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도면보정료를 인하함.(안 제6조제12의2호) 2. 의견제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 (042) 481-5043 기획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