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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54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30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9154호[2008.12.19일 공포, 2009.6.20일 시행], 법률 제9630호[2009.4.22일 공포, 2009.10.23일 시행])으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규정 신설(안 제12조)


  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 (안 제13조~제15조)


  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상황허가(법 제19조 제5항) 및 중개(법 제24조 제1항) 면제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제41조의2)


  라. 전략물자 판정 위탁기관에 전략물자관리원 외에 ‘한국원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정비 (안 제37조)


  마. 전략물자의 확인․신고․통보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8조, 제39조)


  바.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 조항 신설(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안 제40조의2)


  사.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에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관리 지원 업무’ 추가 (안 제46조제3호)


  아.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부과 과징금이 상향(법 제33조제5항)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안 제60조제2항)


  자. 법 제49조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 (안 제48조) 및 교육명령 이수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기간 경감 규정 신설(제47조의2)


  차. 불공정수출입행위 제42조 삭제(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1조~제74조, 91조)


  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임조항 신설(안 제91조제6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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