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51
- 담당자박성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3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5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09.2.6)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 및 타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지에 적합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개정)
나. 공장설립예정자가 입지기준 확인신청시 간략한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 작성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안 제3조의2제1항 개정)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신청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및 관기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권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제2항 개정)
라.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단축(안 제10조제4항 개정)
마. 아파트형 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사항 중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제26조제5항 개정)
바.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범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협의기간을 20이내로 명시(안 제31조 개정)
아. 산업단지관리치침(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시설 범위를 부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33조의2 신설)
자. 실수요자에 산업용지 공급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에서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제42조 개정)
차. 산집법 시행령 개정 및 분양공고제외대상 관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정비(안 제15조 및 제34조의2 개정)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코드 반영(별표 개정)
3. 참고사항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