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253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5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2009. 11. 22. 시행) 개정으로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 완화, 중대결함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명령권 및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 및 재지정제도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용기 및 용기부속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스제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일부생략대상으로 전환하며,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사이 추가로 충전하는 경우 이를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토록 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 조치 및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3년에 1회로 정례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추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ㅇ 수탁관리자의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를 추가함.
나.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을 일부생략으로 조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요건 등 규정(안 제18조의2)
ㅇ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스안전 관련 공무원과 단체․연구기관 임직원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함.
라. KOLAS 인정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 조정(안 제24조)
ㅇ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KOLAS 인정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령의 운영규정 신설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마. 같은 사업장 안에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 조건부 완화(안 별표 3 비고)
ㅇ 같은 사업장 안 전체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법정 안전관리원의 수를 1/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
ㅇ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정의
나.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에서 충전 대상을 추가하여 신규 허가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으로 인정(안 제4조제1항)
ㅇ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또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
다.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대상 조정(안 제9조의2제1항)
ㅇ 제조등록 면제 대상의 수입용기 등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특수고압가스라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유지
라.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제도를 일부생략제도로 전환(안 제37조)
ㅇ KS인증 가스용품 중 3년간의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
마. KOLAS 인정의무 폐지 및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재지정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58조, 제58조의2)
ㅇ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시킴.
바. 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함께 반영(안 별표 3)
ㅇ 기존에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 중인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별표 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반영하여 별표 2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의 예와 같도록 함.
사.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적용(안 별표 13의2)
ㅇ ‘08년 법제처에서 추진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라 부주의․최초위반 등의 경우에는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안 별표 31)
ㅇ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