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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3.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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