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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70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1.29)에 따라 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장 신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변경승인을 받는 대신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안 제1조)


 (2) 전기를 공급해야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안 제2조)

 (3)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2011년 7월 31일까지 검토

    (안 제3조)

 (4)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에 대해 적용되는 3년의 재검사주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안 제4조)

 (5)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과 전문분야별 보유인원 수가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7-723)

   ㅇ 전화 : 02)2110-4713, 팩스 : 02)503-0590, 전자우편 : oiphryu@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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