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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CIS산업협력사업 공모

 

2009년도 「한-러CIS산업협력사업」과제공모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양자산업협력사업(한-러CIS산업협력사업)에 대한 2009년도 추가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8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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