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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55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에서 각종 분쟁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할 법률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01. 12. 26 산업자원부장관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1. 채용 예정인원 : 2명(전기위, 무역위 각 1명) 2. 담당업무분야 가. 전기위원회 : 전기사업관련 각종 분쟁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나. 무역위원회 : 덤핑수입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 및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3. 응모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2002년 1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라. 영어구사 가능자 4.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가능) 5. 신분 및 대우 가. 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책정(연봉제 적용) 6.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희망부서 명시) 각 1부 나.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법연수원 내년(2002.1월) 졸업예정자는 사법연수원 재직증명서 제출 다.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7.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가.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총무과 (우 427-723) 나. 제출기간 : 2001년12월 26일 ~ 2002년 1월 5일 단, 방문 서류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8.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한 자에 한하여 실시 9.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총무과 인사계(02-2110-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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