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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되어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한다.(안 제8조, 제9조제4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유재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398

  ○ 팩스번호 : 02) - 503 - 9648

  ○ 전자우편 : coretnt@mke.go.kr


3.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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