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13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6
- 첨부파일
제 목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시일 : 1997.10.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132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10. 14
통상산업부장관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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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한국가스공사법이 97. 8. 22 개정(법제 5356)됨에 따라 모법의 관련조항 이 폐지
된 조항을 정비하고 모법에서 위임된 통상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범위를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모법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주식의 종류(현행2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현행3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현행4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현행5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현행14조)
나. 모법에서 위임된 정부의 지도·감독사항 규정(개정안12조)
○천연가스 전국배관망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해외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천연가스 장기도입 및 수송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설립등 타기관에의 출자에 관한 사항
○공공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다. 경영자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와 조문체계 정비
○소규모사업의 구역변경과 사업 시행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 (개정안14조)
○복잡한 조문체계를 단순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1997.11. 5까지 통상산업부장관(천연가스과장 503-96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