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283
- 담당자정문효
- 담당부서우본 금융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1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83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