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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8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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