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고
- 공고번호2009-286
- 담당자김종범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286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286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