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279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5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