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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9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8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그 외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기신청을 한 자는 외국물품 등의 폐기작업을 종료한 후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안 제26조제3항)

   1) 폐기 후에 발생하는 잔존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국내지역으로 반출시 과세 대상이어서 일반 보세물품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

   2) 따라서 폐기 후 잔존물 또한 물품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재고기록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제32조제4항 각목의 권한 중 기존 영에 규정되어있지 않던 <가. 바. 아. 자. 너. 러.> 목을 이 영에 반영함(안 제40조제4항)

  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별표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7,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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