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2001-260 담당자-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451 첨부파일 입법예고(산발법시행령).hwp [0 KB] 바로보기 산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