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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97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특징을 고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안림 해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안림 해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36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일부 정비가 미비된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1) 보안림 지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편입면적과 편입비율 내에서 보안림 지정을 해제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5항)

  2)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ㆍ교통영향심의위원회ㆍ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07.1.29)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jschoi0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 메 일 : jschoi05@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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