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예고
- 공고번호2009-293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9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93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93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