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307
- 담당자권덕중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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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문 지식경제부제2009-307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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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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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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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0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