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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해외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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